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기존 예규(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974, 2023.8.16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974, 2023.8.16.
[질의1] 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거주자가 된 경우,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
제1안) 거주기간 요건 적용되지 않음
제2안)거주기간 요건 적용됨
[회신] 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.
1.
사실관계
○
’95.2월 전세대원 미국으로 이주
○
’02.3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 A주택 취득
○
’11.5월 미국 시민권 취득
○
’18.12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
○
’21.1월
전 세대원 국내로 귀국
○
향후 A주택 양도할 예정
* A주택에 거주한 적 없음
(소득령§154⑧(2)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)
2. 질의내용
○
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
주택을
취득한 후
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거주자가
된 경우,
1세대 1주택
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이
적용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□ 소득세법
제1조의2 【정의】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0.12.27, 2014.12.23, 2018.12.31>
1. "거주자"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(居所)를 둔
개인을 말한다.
2. "비거주자"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.
6.
"1세대"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(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
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[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
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, 취학,
질병의 요양,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
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]와 함께 구성하는
가족단위를 말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
없어도 1세대로 본다.
□
소득세법 제89조
【비과세 양도소득】
①
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
소득세"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3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가액이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
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
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 이 조에서 "주택부수토지"라 한다)의
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가.
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
충족하는 주택
□ 소득세법제95조 【양도소득금액】
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(起算)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.
□ 소득세법
제98조 【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】
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
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.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. <개정 2010.12.27>
□
소득세법 제119조
【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】
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9.
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: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자산·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
가.
제94조제1항제1호·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·나목에 따른 자산
또는 권리
□ 소득세법
제121조 【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】
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
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
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. <개정 2013.1.1>
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
제7호까지,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(제156조
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
원천
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)을 종합하여 과세하고, 제119조
제8호에
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
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
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. 다만, 제119조제9호에 따른
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
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
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2.1.1, 2013.1.1, 2018.12.31., 2019.12.31>
□
소득세법
시행령
제154조 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①
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
1세대가
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
해당 주택의
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
주택인 경우는
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
「주택법」 제63조의2제1항제1호
에 따른
조정대상지역(이하 "조정대상지역"이라
한다)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
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
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)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]을 말한다. 다만,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
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
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 <개정 1995.12.30, 1998.4.1, 1999.12.31, 2002.10.1, 2002.12.30, 2003.11.20, 2003.12.30, 2005.2.19, 2005.12.31, 2006.2.9, 2008.2.22, 2008.2.29, 2010.2.18, 2011.6.3, 2012.6.29, 2013.2.15, 2014.2.21, 2015.12.28, 2017.2.3, 2017.9.19, 2018.2.13, 2018.10.23, 2019.2.12, 2020.2.11, 2022.2.15>
5.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
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
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
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
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. <신설 2017.9.19., 2018.2.13>
(표 생략)
③
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
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. 다만,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. <개정 2005.12.31, 2010.2.18>
④
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
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
. <개정 2010.2.18>
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. <개정 2022.5.31>
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. <신설 2019.2.12>
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"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. <개정 2003.12.30, 2005.12.31, 2010.2.18, 2012.2.2, 2014.2.21, 2020.2.11>
1.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호
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: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
가.
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
에 따른 수도권(이하 이 호에서 "수도권"이라 한다)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: 3배
나.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: 5배
다. 수도권 밖의 토지: 5배
2. 그 밖의 토지: 10배
⑧
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
기간을 통산한다. <개정 2008.2.22, 2010.12.30, 2017.9.19, 2018.2.13>
1.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
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
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
2.
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
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
3.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
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
보유한 기간
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
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
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03.12.30, 2005.12.31>
□
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
【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】
①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"란 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. 다만, 법 제89조
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
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.